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재산-0600 [법령해석과-3525] 선고일 2017.12.06

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또한, 신청인이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입니다.

○ 조부가 ’87.7.16. 사망하였으나, 조부의 상속재산(X,Y 부동산)에 대하여 상속인(김×1~김×7)간 협의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

• 상속인 중 3명(김×1, 김×5, 김×7, 이하󰡒A󰡓라 함)이 사망하였음

○ 2015.9월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4명(김×2, 김×3, 김×4, 김×6, 이하󰡒B󰡓라 함)과 A의 상속인들(신청인 포함 총 16명 이하󰡒C󰡓라 함, 그 중 김×5의 상속인을 이하󰡒D󰡓라 함)은

* 사망한 상속인을 A, 생존한 상속인을 B, A의 상속인을 C, C 중 김X5의 상속인을 D라 함

• 조부의 상속재산 중 Y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, X부동산은 조부의 상속인인 김×6의 소유로 하며,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, 이에 따라 2015.7.25. 소유권이전등기됨

* 상속인들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고, 상속포기 등의 사실도 없음

2. 질의내용

○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98조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【증여재산의 범위】(2013.1.1.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・등록・명의개서 등(이하 "등기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. 다만,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5.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
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"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·임야·목장용지"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.

1.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

2.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·군·구, 연접한 시·군·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

3.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

○ 민법 제1005조 【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】

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민법 제1013조 【협의에 의한 분할】

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.

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.

○ 민법 제1015조 【분할의 소급효】

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○ 대법원 2007다17482, 2011.3.10.

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4, 소외 5, 소외 6 그리고 원․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1987.10.20.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함

○ 대법원 2008다87723, 2009.4.9.

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
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70, 2008.5.13.

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
2. 귀 질의 “2.”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상속인에는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.
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658, 2007.9.11.

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
○ 대법원 2002다73203, 2004.7.8.

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,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음

○ 부등 3402-442, 2003.8.14.

피상속인(X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(A)이 사망한 경우,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(A)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(X)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음

○ 등기 제561호, 1992.3.9.

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음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